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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색조104
튼실한오색조10422.01.24

간이사업자 부가세 질문드려요 현금영수증

매입대한건을 부가세 등록중인데요

네이버페이로 구매한것중 내역이 안뜨는게 있길래 네이버 들어가서 확인하니 상세보기 누르면 카드영수증이라고 뜨는건 카드사내역에 뜨고 현금영수증 이라고 뜨는거는 카드사내역에 안뜨는것 같은데 사업자 내기전 구매한것들이라 아버지 번호로 현금영수증 했거든요

Q. 매입한것중 아버지 번호로 현금영수증 한것도 매입에 넣을수 있는건가요? 있다면 세금계산서에 넣는건가요? 현금영수증은 없던데

Q. 6월30일 이전 구입금액이 338000인데요 6월30일 이전 매입금액 입력하는게 기억이안나서 ??이라할게요 ??이랑 세액 이렇게 두개있던데 ??에 338000입력하는건가요 아니면 10퍼센트 값을 넣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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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본인이 지출했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면 기재하셔도 됩니다.

    2. 결제금액 전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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