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주방이모 채용시 신고방법문의드립니다
(조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시 주방이모(50세)를 채용시 일주일에 2틀쉬고 나머지날은 5시간에서 7시간사이로
일한다고 했을때/원천세 반기신고인사업자
1.계약기간이 한달미만일 경우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가입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반기 원천세신고하기
2.계약기간이 3달정도일경우 취득신고기간안에 4대보험취득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아니라 반기 원천세 신고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나요??? 어떤글은 식당 일하시는 분이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한다는식으로 말하는경우가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