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아이돌 영상을 쇼츠로 올리는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노래부르는 영상을 짧게 잘라서 유튜브 쇼츠로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저장해서 자르고 쇼츠로 올리시는데
그게 혹시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작권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아이돌 영상 클립을 쇼츠로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업로드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위반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100%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의 쇼츠 기준에 따른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