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위 '댓글 조작 방지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좌표라고 하여서 기사 주소를 공유하여 원하는 댓글을 추천하여 상단에 올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댓글글을 비추천하여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