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에게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한국에서
05월 31일까지 거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또는 원천징수)한
후에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미국은 04월 15일까지 거주지에 연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기한의 차이로 인하여 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 신고할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하여 국제조세 관련 전문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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