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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무당벌레164
순박한무당벌레16424.03.16

한국에서 미국으로 세금보고 도와주실 세무사분 계실까요?

한국과 미국세법에 능통하신 분 계시면 소개부탁드려요.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서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겠는데 이런경우 수수료는 어느 정도 드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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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에게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한국에서

    05월 31일까지 거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또는 원천징수)한

    후에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미국은 04월 15일까지 거주지에 연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기한의 차이로 인하여 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 신고할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하여 국제조세 관련 전문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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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중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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