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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참고래31
붉은참고래3120.07.28

개인회생제도와 개인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절차와 요건 그리고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현재 월 수입 150만원 정도이고 부채는 5000만원 정도 있는데 신용회복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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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특별한재산이 없고 과거재산처분상 문제될만한것이 없다면 개인회생진행시 원금탕감의 이익이 있으니 개인회생이 유리할 것입니다.

    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상황(총 채무, 총 적극재산 내역 등),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3.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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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은행 등)에 한하는 점,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의 차이가 개인회생제도와 다릅니다.

    그런점에서 위의 채무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의한 것이지, 원금을 면책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인지 등 위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 형량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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