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과도하여 이를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워크아웃은 이자를 전액감면하며 원금은 그 성격에 따라 30~60%정도 감면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은 최해 90%까지도 면책이 가능하며 5년간 상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