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5.13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사람들은 빚을 지고 빛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는 정해진 상태에서 '변제'를 적게 하는 것이고, 워크아웃은 채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큰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제도는 원금의 감면이 불가하나, 개인회생절차는 원금도 감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인 금융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나, 워크아웃은 일정기간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