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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천인조191
훌륭한천인조19122.02.0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는 회계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개인사업자 회계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와 관련 발생한 비용등을 집계하여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간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등 어떤 penalty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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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2022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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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의 연 9.125%)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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