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매입 또는 매출이 있는 경우 1월과 7월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이 매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납부를 하게 되고, 매입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ㅇ 종합소득세
- 매출과 매입의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나 비용은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2월에 근로소득분에 대하여 신고가 종료되지만,
사업소득관련 내용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 사업소득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 부터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