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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아메리카노
캡틴아메리카노20.11.12

개인사업자 소득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매출액이 얼마부터 신고해야 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할때 회사에 소득부분을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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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소득세의 경우

    https://blog.naver.com/paaper/222097478603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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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성격, 업종, 과면세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면세점이 달라지기에 일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통상 연 2400이하는 기본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으로도 세액이 나오지 않는 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때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1차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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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있어서 매출액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신고해야되는 것이며, 실적이 없는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무실적으로 신고의무는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며, 회사에 소득을 제출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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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본세가 없으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 또한 없겠으나 매입이나 결손금을 인정받아야 추후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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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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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이 없더라도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는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회사에 사업소득관련 내용을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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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매입보다 큰 경우에 발생을 하는 구조입니다. 세부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다른 경우도

    있으니, 세무대리인 자문을 받아보셔야 하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끼리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이후, 5월달에 사업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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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매출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매입자료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결손에 대한 신고를 해둔다면 차후에 이익이 발생시 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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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매입 또는 매출이 있는 경우 1월과 7월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이 매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납부를 하게 되고, 매입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ㅇ 종합소득세

    - 매출과 매입의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나 비용은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2월에 근로소득분에 대하여 신고가 종료되지만,

    사업소득관련 내용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 사업소득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 부터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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