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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