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할때 음료수는 사갈수가 있는가요?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할때 음료수정도는 사가지고 가도 괜찮은것인가요? 빈속으로 가기에는 좀 어색하기도해서요, 음료수 정도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가요? 아니면 1만원이하의 음료수정도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만남을 가져 선물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도 김영란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음료수 선물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만원 정도의 음료수로는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호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하시고 사가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