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여쭈어보려구요?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물어 봤는데요 일용직도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증명할수 있는 서류같은건 필요 없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신청하라는데요
신청할때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그냥 말하고 신청하면 되나요?
근데 증명은 어떻게 해요? ㅠㅠ
실업급여 신청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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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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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에는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180일 충족을 하였다면 신청 및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