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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만하면 되나요???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기로했는데

제가 회사에 요구해야할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아나면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대로 가만히 기다리고있다가 그만두고나서 고용노동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처음이라 아는게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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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blue-check
    이수진 노무사21.12.15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회사의 인사·노무 업무담당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직 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고 상실신고를 최대한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등록을 해야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상실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신 후

    처리가 완료되면

    구직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이직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