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등이 궁금합니다.?
1.
교차로 좌회전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횡단보도는 신호등 적색 여부와 상관 없이 통과할 수 있는게 맞지요?
2.
교차로 직진 시 교차로를 건넌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게 맞나요?
- 예전에 이런 경우 적색 신호에 지나다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 같은 경우인데 횡단보도 옆에 보조신호등이 있고 보조신호등은 녹색,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일 경우 보조신호등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 건가요? (보조신호등이 우회전 말고 직진 보조신호등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튼튼한라마199입니다.
1번에서는 하신말씀이 맞습니다.
2번에 경우도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보조신호등은 직진에는 해당안되고 우회전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1번은 내신호가 아니라 좌회전할때 우측차들의 신호라서 신경 안쓰고 직진하면 되요.
2번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면 차신호등은 녹색일테니 직진하면 되요
그리고 보조신호등이 녹색이면 그건 우회전할때 신호등이니 우회전은 가능하고 직진은 적색이니 정지선에서 정지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