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 중 어떤 것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우회 전 시 지나쳐야 하는 횡단보도는 직진 방향과 우회전 방향입니다.
이때 직진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차량신호등의 직진 신호는 빨간불일 때 차량 신호등을 봐야하나요? 아니면 차량신호등은 빨간불이어도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이면 통과할 수 있나요?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상관없이 일단 정지 후 통과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아니라 우회전 시 그 전에 등장하는 직진구간 횡단보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관련 법률도 같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전방의 차량 신호는 녹색이고, 우회전 전 전방의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면 또는 횡단보고 신호가 녹색불이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맨 앞 두 경우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 정지 하시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는 우회전 신호에 따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구간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 신호 직진인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차량 신호 적색인 경우는 보행신호일때는 지나가서는 안되며 보행신호가 아닐때에는 일시 정지 후 지나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차량 신호 등이 녹색 등일 때
지나가야 하나 우회전의 경우에는 직진 신호 등이 적색 등이라 할 지라도 비 보호 우회전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 등인 경우 경찰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 시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뛰어 들어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신호 위반을 적용합니다.
즉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이 되나 사고가 안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므로 일단 일시정지 후에 뛰어오는 보행자까지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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