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차량 신호 등이 녹색 등일 때
지나가야 하나 우회전의 경우에는 직진 신호 등이 적색 등이라 할 지라도 비 보호 우회전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 등인 경우 경찰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 시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뛰어 들어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신호 위반을 적용합니다.
즉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이 되나 사고가 안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므로 일단 일시정지 후에 뛰어오는 보행자까지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