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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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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사거리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 중 어떤 것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우회 전 시 지나쳐야 하는 횡단보도는 직진 방향과 우회전 방향입니다.

이때 직진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차량신호등의 직진 신호는 빨간불일 때 차량 신호등을 봐야하나요? 아니면 차량신호등은 빨간불이어도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이면 통과할 수 있나요?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상관없이 일단 정지 후 통과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아니라 우회전 시 그 전에 등장하는 직진구간 횡단보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관련 법률도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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