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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shi
akushi23.04.30

사거리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 중 어떤 것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우회 전 시 지나쳐야 하는 횡단보도는 직진 방향과 우회전 방향입니다.

이때 직진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차량신호등의 직진 신호는 빨간불일 때 차량 신호등을 봐야하나요? 아니면 차량신호등은 빨간불이어도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이면 통과할 수 있나요?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상관없이 일단 정지 후 통과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아니라 우회전 시 그 전에 등장하는 직진구간 횡단보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관련 법률도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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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전방의 차량 신호는 녹색이고, 우회전 전 전방의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면 또는 횡단보고 신호가 녹색불이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맨 앞 두 경우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 정지 하시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는 우회전 신호에 따르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구간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 신호 직진인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차량 신호 적색인 경우는 보행신호일때는 지나가서는 안되며 보행신호가 아닐때에는 일시 정지 후 지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차량 신호 등이 녹색 등일 때

    지나가야 하나 우회전의 경우에는 직진 신호 등이 적색 등이라 할 지라도 비 보호 우회전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 등인 경우 경찰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 시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뛰어 들어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신호 위반을 적용합니다.

    즉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이 되나 사고가 안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므로 일단 일시정지 후에 뛰어오는 보행자까지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