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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증여세 절세 관련 이 방법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0년이내 직계 5000만원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부모,자식)

그럼 자식이 여러명이면.. 각각 5000만원씩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부 포함 5000만원이 공제가 되는건가요?

나눠서 전부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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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자식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받는 사람(한명) 기준 10년 이내 5천만원 증여세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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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또 얼마나 공제받았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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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 과세이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10년간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부와 모를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 합산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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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해당 자녀 각각 모두가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액의 재산을 여러 자녀에게 분산 증여하면 한명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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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기준입니다.

    받는 사람이 여러명이이면 각각 부모로 부터 5천만원씩 공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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