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증여자)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이고, 동일한 수증자인 경우 현행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재산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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