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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2.02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과세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부모님 1명당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10년간 어머니에게 5천만원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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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으로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세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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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어머니에게 5천만원받고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아버지5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증여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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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부모를 한몸으로 보고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질문처럼 증여를 받게 되면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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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증여자)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이고, 동일한 수증자인 경우 현행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재산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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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모두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한테 모두 증여받더라도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억을 증여받더라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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