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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거북이40
개운한거북이4022.09.28

1가구2주택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 거주중입니다. 등본상으로 1가구 2주택입니다. 현재는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고있으며, 다음달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실거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세입자 분께 전세금을 반환하려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는데 현재 등본 상 1가구 2주택이라 주택담보태출이 어렵다고 안내를 받아 여쭙니다.

세대분리를 하여 현재상황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친척집에 전입신고하여 세입자가 퇴거할때까지 동거하여 대출받은 후 세입자 전출 후 제 명의의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같은데 이에따른 문제가 없을 지 여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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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출은 목적물의 소유주택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세대분리하면 대춘 문제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단, 세대분리시 원칙적으로 제3의 공간에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되어야 합니다.

    30 세 이상이거나, 동거 또는 결혼으로 혼인신고 되어 있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그 중 어느하나의 사유로도 세대분리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친척집에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시, 임의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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