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주중인 전세대출 중 세끼고 매매한 집 세입자 퇴거대출 가능 문의
현재, 서울에 반전세 거주중, 경기도 세낀매물 1주택보유
1. 거주중인 반전세 2억/80 1억5천 대출 27.1.31 만료
2. 세놓은 1주택 전세2억5천 26.4.24 만료
3. 소득 연5500
세입자가 나가기로해서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집 계약기간이 남아서 세입자 보증금 2억5천을 퇴거대출로 받아서 먼저 돌려주려고 하는데, 현재 전세대출 1억5천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집으로 입주 후 퇴거대출을 -> 주택담보대출로 변경이 가능한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반환자금 대출은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퇴거반환대출이 1억까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퇴거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성격이 다르므로 퇴거 대출을 갚고 주담대 실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