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주택담보(전세금 반환)대출?
저는 부모님집에 같이 살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를 매매 했고 세입자 나가면 독립할려고 합니다
(1가구2주택)
구입한 아파트에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근질권설정이 되어 있고 계약 만기는 24년 3월입니다
근데 세입자가 좀더 일찍나가고 싶어 해서 23년 11월에 간다고하는데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1금융 주택담보대출(전세금퇴거반환) 이 가능한가요?
2, 근질권설정 계약 만기도 세입자 나가는 날로 맞춰야 되나요?
3, 근질권설정이 있어도 대출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4, 1가구 2주택이라 대출이 안된다면 이모,고모 등등 친척집으로 옮겼다가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 경우 60%까지 가능하며, 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75 ~85%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집에 실거주할 이유로 퇴거 담보대출 시 이론적으로 80%까지 가능하지만
정확한 건 은행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2. 맞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상 퇴거일에 맞춰 대출금이 들어옵니다.
3. 선순위로 대출이 있는 경우 후순위 담보대출은 금융권마다 다르지만, 1금융권은 보통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선순위로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전세 퇴거 담보대출로 추가 대출은 가능합니다.
4.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