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게시판에 공개된 특정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연락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대출을 문의하는 익명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했어요.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유사 법/규칙 등에 위반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카톡을 공개했고, 그 공개된 아이디로 연락을 한다고 해서 어떤 법률위반의 사유가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 위반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