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배고픈망둥어1
대출을 문의하는 익명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했어요.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유사 법/규칙 등에 위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카톡을 공개했고, 그 공개된 아이디로 연락을 한다고 해서 어떤 법률위반의 사유가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 위반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