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판에 공개된 특정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연락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대출을 문의하는 익명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했어요.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유사 법/규칙 등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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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카톡을 공개했고, 그 공개된 아이디로 연락을 한다고 해서 어떤 법률위반의 사유가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 위반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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