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30

강아지에게 썰매를 끌게 하면 동물학대일까요?

실제로 개썰매라고 북유럽이나 시베리아, 캐나다 등지에서는 개썰매가 있잖아요. 보통 시베리안허스키, 말라뮤트가 그런 견종인데, 한국에서도 말라뮤트 여러마리에게 썰매를 끌게 하면 혹시 동물학대법 위반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등의 행위인 바,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썰매를 끌게하는 이유, 목적, 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단순히 강아지에게 썰매를 끄게 하는 것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끌 수 없는 무게에 대하여 어떠한 보조장치 등 조치 없이 강제로 끌게 하는 것에 대하여 동물학대로 신고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