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에게 썰매를 끌게 하면 동물학대일까요?
실제로 개썰매라고 북유럽이나 시베리아, 캐나다 등지에서는 개썰매가 있잖아요. 보통 시베리안허스키, 말라뮤트가 그런 견종인데, 한국에서도 말라뮤트 여러마리에게 썰매를 끌게 하면 혹시 동물학대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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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등의 행위인 바,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썰매를 끌게하는 이유, 목적, 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단순히 강아지에게 썰매를 끄게 하는 것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끌 수 없는 무게에 대하여 어떠한 보조장치 등 조치 없이 강제로 끌게 하는 것에 대하여 동물학대로 신고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