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무접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측은 급브레이크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말씀하시며 대인 접수를 요구하셨고,
대인 접수를 진행해드렸는데 피해자 측에서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저희측 보험사에게 합의 진행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겠다 말씀 드린 당일 저희측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합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합의 취소에 대해 말씀드리니 불가능하고 대신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해도 괜찮을지 물어보십니다.
(일방적 합의와 연관 있는진 모르겠으나 담당자 분께서 사고 처리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 말한 것처럼 합의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또한 일방적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인데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