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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73
반가운박각시27323.10.25

[교통사고 대인] 동의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합의 진행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접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측은 급브레이크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말씀하시며 대인 접수를 요구하셨고,

대인 접수를 진행해드렸는데 피해자 측에서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저희측 보험사에게 합의 진행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겠다 말씀 드린 당일 저희측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합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합의 취소에 대해 말씀드리니 불가능하고 대신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해도 괜찮을지 물어보십니다.

(일방적 합의와 연관 있는진 모르겠으나 담당자 분께서 사고 처리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 말한 것처럼 합의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또한 일방적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인데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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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보험사에서 계약자 동의 없이 합의 종결 하였다면 번목이 가능 합니다.

    보험사와 직접 소통을 해보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과정을 듣고 게약자 본인은 그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 보험사에서 상품권 10만원을 제시한 이유는 자기들도 일처리를 잘못 했다는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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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접합니다. 민주시민으로 잘못된것을 바로 잡는 것은 맞지만, 원만한 조절을 위해 10만원으로 마무리 하는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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