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동의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합의 진행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접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측은 급브레이크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말씀하시며 대인 접수를 요구하셨고,
대인 접수를 진행해드렸는데 피해자 측에서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저희측 보험사에게 합의 진행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겠다 말씀 드린 당일 저희측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합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합의 취소에 대해 말씀드리니 불가능하고 대신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해도 괜찮을지 물어보십니다.
(일방적 합의와 연관 있는진 모르겠으나 담당자 분께서 사고 처리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 말한 것처럼 합의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또한 보험사와 원만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일방적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인데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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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 후에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그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으며 아셔할 할 부분은 합의금을 많이 지급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이 더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다친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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