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상대방은 전문의의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게 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경찰 신고 후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은 보험대로 해주고 범칙금과 벌점까지 물게 되며 상대의 진단서가 허위 및 조작이라는 것을 밝힐 수는 없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통증이 2~3일이 지나 올 수도 있는 것을 전혀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책임 보험 한도 금액(척추 염좌의 경우 상해급수 12급으로 120만원)안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보험료할증되는 부분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