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현장에선 안다쳤다 차후 대인접수 어떻게 하나요?
제가 차선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7:3이나 8:2가 나올거 같다고 하구요, 양 보험사 합의중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다친데 없다고 서명까지 한 상대방 운전자가 며칠이 지나니 갑자기 자기가 다쳤다면서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차선변경이라도 저희 과실 100%가 아닌데, 처음에 사고난 직후에 보험사도 안부르고 저희 과실 100%인것처럼 일방적으로 보험처리 해달라고 땡깡부린게 있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하나요? 다친게 맞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상대방은 전문의의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게 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경찰 신고 후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은 보험대로 해주고 범칙금과 벌점까지 물게 되며 상대의 진단서가 허위 및 조작이라는 것을 밝힐 수는 없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통증이 2~3일이 지나 올 수도 있는 것을 전혀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책임 보험 한도 금액(척추 염좌의 경우 상해급수 12급으로 120만원)안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보험료할증되는 부분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와 관련해 피해자측에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하는 경우 가해자는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이는데 과도한 치료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개인적인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상대의 상해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민사에서 100% 인정되는건 아니나 증거자료로 많이 인정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마디모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니 결과 나오면 대인접수를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결과 나온 후에 처리하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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