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세금 부담 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련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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