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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23.02.05

세금은 보통 몇 살 때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세금은 보통 몇 살 때부터 내는지 궁금합니다. 나이에 대한 기준은 없고 취업하면 내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은 알아서 빠져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직접 일일이 세금 종류마다 납부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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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사람이 태어난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즉, 태어난 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며,

    보유시에는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며, 나머지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준조세인 4대보험료 등도 부담하게

    되며,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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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1살이어도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취업을 하게되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추후 연말정산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증여/양도/상속 관련 세금은 신고납부세목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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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1세라도 소득이 있다면 납세의무자입니다.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신고세목과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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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태어나자 마자 부모로 부터 2천만원을 초과 하는 통장에 입금 된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금 납부하는데에는 나이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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