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사람이 태어난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즉, 태어난 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며,
보유시에는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며, 나머지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준조세인 4대보험료 등도 부담하게
되며,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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