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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뻐꾸기34
핫한뻐꾸기3419.12.26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가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정보가 없어 어려운데

어떤방법으로 가입할수 있으며,보험료는 언제 납부하며 납부 시마다 납부금액이 달라지나요

가입시 어떤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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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1.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 선택가능한 월 기준보수(2019년 기준): 1등급은 1,540,000원, 2등급은 1,730,000원, 3등급은 1,920,000원, 4등급은 2,110,000원, 5등급은 2,310,000원, 6등급은 2,500,000원, 7등급은 2,690,000원

    1. 가입신청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