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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0.05.23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얼마전 뉴스에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헙에 가입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문의를 해아하는지,

만약 가입을 하게 된다면 금액은 월 얼마정도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보조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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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입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함

    • 다반 법 시행일 2012.1.22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것이 가능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보험료 산정 및 납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에 이를 고려해서,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가능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으로 나누어지며,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됨

    •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예정)

    등급별 기분보수액 (월) 및 실업급여(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아래 수급요건을 만족하시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함 (이직일 2019.10.1일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을 하면 되며, 근로복지공당 문의처는 1588-0075/www.kcomwel.or.kr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자영업자에 해당이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 공단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소상공인종합지원 포탈에서 해당 내용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

    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ㆍ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개정 2019. 1. 15.>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보험료의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추후 실업급여 등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또한 보조금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경상남도의 경우 2020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기존 2년에서 3년간으로 확대지원하며, 덧붙여 산재보험료도 최대 50%를 2년간 신규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청방법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보험료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원하시는 혜택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간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를 지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ex) 2010. 10월 개업자 : 2012.7.21까지 가입 가능, 2012.3.10 개업자 : 2012.9.9까지 가입 가능

    ○ 보험료 산정,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며, 추후 정확한 내용이 고지될 예정입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50%

    [출처 : 정부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1인 기업)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므로 월 보수액을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1등급은 월 보수액이 182만원, 2등급은 208만원, ... , 7등급은 338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료는 1등급 40,950원, 2등급 46,800원, ... , 7등급 76,050원입니다.

    자세한 가입 조건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