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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말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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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건설근로자공제 퇴직신청후 건설업 재취업 불이익이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 납부한거 받을려고 합니다.

퇴직후 퇴직금 신청하고 나중에 건설업 재취업할일이 생기면 불이익 받나요?

정상적으로 퇴직후 진행하는거니 부정 수급등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2.12.0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퇴직금 신청하고 나중에 건설업 재취업할일이 생기면 불이익 받나요?

      정상적으로 퇴직후 진행하는거니 부정 수급등은 없습니다.

      -> 문의하신 퇴직금은 법률상 권리로서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취업상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후에 건설업 재취업을 할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로서 적법하게 공제금을 지급받은 때는 추후에 건설업에 재취업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