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1. 민간50억 공기관1억 이상 공사라면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근무1일마다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2.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했더라도 1년이상 일하여 퇴직금 조건이 만족되면 퇴직시 퇴직공제부금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
3. 일용직처럼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알고있는데요
제 질문은 3번의 적용이
예를들어 1.1~12.31까지 딱 1년 근무했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주가 8주 있었다고 가정할떄
1. 일단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된 시점에서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금액 산정에서만 영향을 주는지
2. 아니면 저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하고 1년이상이 만족되어야 비로소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건지
어느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달아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