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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불독55
숙련된불독5521.12.29

스켈링의 보험 적용은 일년에 몇번 적용 가능?

스켈링은 환자 본인의 요구가 아니고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의사의 판단에 의해 시행할 경우 일년에 몇번 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환자가 요구하여 치료할 경우와 보험 적용 횟수가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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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스켈링은 1년에 한번 적용됩니다. 하지만 치주(잇몸)이 좋지 않은경우는 국가스켈링 말고 치주치료 목적을 위한 스켈링 및 잇몸치료로 하시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으실수 있지만, 비용은 조금더 나올수 있으니, 치과를 방문하셔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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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위생사입니다.

    스켈링 보험적용은 1년에 한번 입니다.

    보험적용은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한 번 보험 적용 됩니다.

    1회는 보험적용이 되고 추가로 스켈링을 하는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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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효상 치과의사입니다.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이 국가보험 적용이 되십니다.

    1년동안 언제 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21년12월31일에 스켈링 보험적용읗 받으시고 난후

    22년 1월1잏에 스켈링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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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석이라는 물질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치석이 오래 있을수록 치주질환이 생길 수 있고 치주질환에 의해 잇몸뼈가 흡수되어 나중에는 치아를 지지하지 못하게 될수 있어요

    스케일링은 1년마다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1년에 한번씩 받으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는 잇몸에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남아 있게 되서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칫솔질을 꼼꼼이 하시고 치실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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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연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안되며 본인부담으로 스켈링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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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의 경우 연1회 보험적용이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 ~ 12개월 주기로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자주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스케일링 후 일시적으로 치아 시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곧 개선되며 치석이 많이 껴있던 환자분들의 경우 스케일링 후 잇몸의 붓기까 빠지면서 치아사이 공간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는 잇몸의 붓기가 빠지는 것으로 잇몸이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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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균 치과의사입니다.

    풍치 즉 잇몸병이 있어 스케일링과 잇몸치료가 필요하다면 이건 횟수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이때 스케일링만하는것이 아니고 스케일링후에 추가적인 잇몸치료가 필수입니다.)

    잇몸병이 심하지 않아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끝나는경우에는 1년에 1회만 보험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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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잇몸치료없이 보험되는것은 일년에 한번 보험이 됩니다.

    잇몸치료를 같이하는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번씩 보험이 됩니다.

    의사의 판단하에 잇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하여 치료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적용횟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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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은 매 해 1월 1일이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3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간혹 잇몸 염증이 진행되어 치주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처치로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1회 보험 스케일링과 관계 없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연1회 보험 스케일링을 받았고, 잇몸치료의 진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치과의사 판단하에 스케일링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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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한 기준에 따라 1년에 1회에 한해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만 치료용 목적으로 스케일링이 아닌 잇몸 치료라면 잇몸치료를 병행하면서 스케일링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에 1회가 맞으며 질병코드나 치료 목적에 따라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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