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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코인 가즈아
아하코인 가즈아22.07.31

스켈링 주기 및 의료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보통 스켈링 1년에 몇번정도면 적당할까요? 그리고 스켈링 의료보험시 정확히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고 몇번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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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사이에 낀 이물질인 치석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치료이며 연 1회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연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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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라 1년에 1번은 보험적용이 되어 보통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구강 상태에 따라 자주 받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구강의 상태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치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1년이 아닌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강질환이 있다면 잇몸치료와 더불어 스케일링을 자주 시행해주는 것이 좋으며 치료계획에 따라 1달에 몇번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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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석이라는 물질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치석이 오래 있을수록 치주질환이 생길 수 있고 치주질환에 의해 잇몸뼈가 흡수되어 나중에는 치아를 지지하지 못하게 될수 있어요

    스케일링은 1년마다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1년에 한번씩 받으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매년 1월1일이 지나면 보험적용이 한번 씩 됩니다

    같은 년도에 두번째 받는 스케일링은 비급여적용이 되요

    참고 - 스케일링이란

    https://www.youtube.com/watch?v=OrhC1bF-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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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씩 하게됩니다.

    잇몸치료 없이 보험적용이 되는 스케일링은 1.1일- 12.31일 기준으로 한번 가능합니다.

    잇몸치료를 해야만 보험적용이 되는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번씩 보험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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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강상태가 깨끗하다마녀 일년에 한번만 받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태에 따라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스켈링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스켈링은 1월1일 부터 12월31일전에 한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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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열 치과의사입니다.

    보험진료가 되는 스켈링은 1년에 한번 보험수가로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1년에 한번씩은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강관리가 잘 안되는 환자분은 6개월,3개월 또는 1개월에 한번씩 치과에 내원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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