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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개미핥기178
신기한개미핥기17823.06.15

아랫층에서 물이 새면 어떤거까지 해줘야 하나요?

아랫층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아랫집 주인이 연락을 주셨네요..


물 떨어지는 요인만 찾아서 기사님 불러서 처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랫집에서 뭔가 요구하는것까지 같이 다 해줘야 할 사항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뭐 다른것도 이상하다고 봐달라고하면 응해줘야 하는걸까요?.

비용적인 면이 관련이 있을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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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미로 합시다입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어디서 누수가 있는지 점검 받아 보시고, 때에 따라 외부업체를 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정말 윗층세대가 문제라면 아래층세대 곰팡이 제거와 벽지 교체 등 관련 하자만 수리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입니다.

    아랫층에 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입은 부분 모두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도배는 기본이고 제품이나 바닥까지 피해를 입었다면 아랫집에서 해달라는대로

    모두 다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의 집에 있다면, 아랫층이 피해를 본것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로 인해서, 벽지가 얼룩이 졌다면, 벽지를 새로 해줘야 하고

    누수로 인해서 가구가 상했다, 침구가 상했다 이런부분을 포함해서

    누수로인해서 발생된 피해라고 판단되는것은 다 해주셔야 합니다.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화끈한가재38 맹꽁이입니다.

    이번에 윗집에서 거실쪽 누구가 생겨 도배예약했는데요.

    먼자 윗집은 누수업체를 불러 누수를 잡으셔야돼요.

    일상배상보험이 있으면 보험처리하시구요.

    누수 업체는 보험사에 견적서 및 사진을 제출해야돼요.

    이때 아랫집 공사범위는 누수업체가 어디까지 누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에 견적서 제출하거든요.

    (보험사에서 200만원 미만은 처리, 200만원 이상은 출장심사 및 자체심사를 가치게 돼요.)

    보험사에서 범위를 축소한다면 아랫집과 협의하시면 되는데 협의가 안될때는 보험처리 외 금액은 윗집에서 부담하셔야 되더라구요,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입니다.

    저희집 아래층에도 베란다 쪽에 물이 새서 배란다 쪽 천장 공사를 따로 해드렸습니다.

    저희집 방수 공사도 물론했구요.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더라구요ㅠㅠ..


  •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아랫집이 누수로 피해를 봤다면 벽지포함해서

    누수로 피해를 본것을 보상해줘야 해요.그리고

    누수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