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 물이 새면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해야 하나요?
세탁실 있는 베란다쪽에 물이 샌다고 아랫집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 무조건 저희 집에서 배상해야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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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누수가 되는 곳이 전용 위 층의 공간이라면 위층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공간(외벽 등)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누수의 원인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고니287입니다. 우리집과 같은 상황이군요 아랫집 작은방에 물이 줄줄새는데 원인을 몰라 설비업자 3팀을 불러 누수 탐지 검사하니 작은방에 누수가 있다고 하여 뜯고 온수관 수선까지 하였죠. 근데 찾다보니 보일러 직수관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확인 하고 조여주니 물새는것이 멈췄네요. 3년전 보일러 시공업자의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네요. 도배비용 및 설비업자 출장비용 등 100만원 정도 들있네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원인부터 찾아보세요. 바닥 타일 문제라면 스프레이 방수제로 해결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원인을 알기위해 관리소장과 관리실 설비기사분과 함께
직접 방문해서 체크한 후에 원인을 정확히 일아내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