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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인 가요나 팝송 이런음악들은 저작권협회에 등록이되어있고
저작권협회를 통해 수익이 창출된다고하는데
그럼 종교음악들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종교음악도 음악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내라면 원칙적으로 그 이용에 사용동의나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우 오래되어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자를 알수 없거나 자유사용이 허락된 경우라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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