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앞에 길쭉하게 박아놓은 허리높이의 봉이 여러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쓰러져(부서져서)있어서 옆으로 치워놓았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먼저 주민센터등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임의로 치웠다고 벌금물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도로안전시설물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이는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 및 관리해야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주무관리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