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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활발한코브라24624.04.13

부서진 공공기물을 임의로 치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앞에 길쭉하게 박아놓은 허리높이의 봉이 여러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쓰러져(부서져서)있어서 옆으로 치워놓았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먼저 주민센터등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임의로 치웠다고 벌금물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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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도로안전시설물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이는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 및 관리해야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주무관리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