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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부전나비62
상냥한부전나비6224.04.19

시에서 해놓은 화단을 파손하거나 시 허락 없이 뽑으면 공공기물파손인가요?

인도에 보면 시에서 해놓은 화단과 난간을 해놓았는데 상가 공사한다고 뽑고 평지로 만들었는데 공공기물파손인가요?? 만약 공공기물파손 해당되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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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물에 대한 훼손행위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관할 시에 민원을 넣으시면 해당 시에서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고발조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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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자산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상가에서 공사를 이유로 임시로 철거하고 이후 원상복구를 할 예정으로 시에 신고를 하였다면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하시는 관할 시에 민원제기나 통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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