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해놓은 화단을 파손하거나 시 허락 없이 뽑으면 공공기물파손인가요?
인도에 보면 시에서 해놓은 화단과 난간을 해놓았는데 상가 공사한다고 뽑고 평지로 만들었는데 공공기물파손인가요?? 만약 공공기물파손 해당되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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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물에 대한 훼손행위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관할 시에 민원을 넣으시면 해당 시에서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고발조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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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자산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상가에서 공사를 이유로 임시로 철거하고 이후 원상복구를 할 예정으로 시에 신고를 하였다면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하시는 관할 시에 민원제기나 통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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