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00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 세금신고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정년퇴직하시면서 회사에서 약 500만 상당의 자사 주식을 받으셨습니다. 상장된 중견기업입니다. 해당 주식을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보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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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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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하시면서 수령하는 자사주 주식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하신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으셨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직시점에 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주식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주식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
으로 회계 처리 및 원천징수를 했는 지 여부를 법인 경리팀 및 '퇴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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