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을 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통행량에 불편을 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회전 교통 법규가 바뀐걸 알고 지키려고 하는데, 우회전 하고 나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차량이 움직여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뒤에서 클락션을 1번 울렸는데, 갑자기 앞에서 아저씨가 창문으로 녹색불인거 안보이냐고 소리지르시더라구요.
분명 보행자는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멈춰있는게 법규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완전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경적을 울린 행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회전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녹색불인 경우에도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가셔도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짧은 계도기간과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