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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9

우회전 신호가 녹색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통행량에 불편을 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회전 교통 법규가 바뀐걸 알고 지키려고 하는데, 우회전 하고 나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차량이 움직여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뒤에서 클락션을 1번 울렸는데, 갑자기 앞에서 아저씨가 창문으로 녹색불인거 안보이냐고 소리지르시더라구요.

분명 보행자는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멈춰있는게 법규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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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완전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경적을 울린 행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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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녹색불인 경우에도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가셔도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짧은 계도기간과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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