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비용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산재보험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서 나오는건가요?
치료비 입원비만 백프로받는건가요?
유족연금 수령시산재로인정되면 50프로만나온다고하는데 어떤게 더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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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요양급여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 급여에 해당하며,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며,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은 재해로 인하여 피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라 하여 병원비 등도 나오고
일을 못한 데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가 끝난 후의 장해급여 등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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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도 비급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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