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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가오리154
단호한가오리15424.02.02

산재보험비용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산재보험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서 나오는건가요?

치료비 입원비만 백프로받는건가요?

유족연금 수령시산재로인정되면 50프로만나온다고하는데 어떤게 더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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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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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요양급여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 급여에 해당하며,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며,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은 재해로 인하여 피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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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라 하여 병원비 등도 나오고

    일을 못한 데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가 끝난 후의 장해급여 등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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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도 비급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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