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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
G.O.G22.10.27

산재보험금 수령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가 인정됐을경우

산재보험금 수령금액은 본인급여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일시수령인가요? 기간별 매월수령인가요? 얼마동안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산재가 인정되면 회사출근은 못하고 무조건 요양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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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본인 급여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산재 승인 기간 동안 휴업 급여가 지급되며 장해 발생시 장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 승인 기간은 치료 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될 것 입니다.

    7급 이상의 장해발생시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금에는 요양비(치료비), 휴업 급여, 장해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후유 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인 경우에는 요양 기간의 휴업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평균 임금을 정하여 그 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즉 사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게 되고 월급이 6백만원이면 평균 임금은

    20만원이 된다고 보면 되며 1일 휴업 급여는 70%인 14만원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당의 73%가 평균 임금이 되고 그 금액의 70%가 휴업 급여로 보상이 되며 그 금액이 최저 보상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최저 보상 기준 1일 73,280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보상됩니다.

    편의상 1달에 1번 신청하기는 하나 신청하는 기간은 본인 마음대로 가능하며 회사를 나가서 월급을 받게 되면 휴업 급여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