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걸릴시 실비 의료보험에서 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암에 걸렸고 실비도 있고 의료보험도 가입되어있으면
총 암수술비 입원비가 5000만원 나왔다면
나라에서 의료보험에서 얼마 나오고
실비나 기타 보험에서도 따로 다 나오나요?
실비를 타면 의료보험에선 안나오고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여에서 지급이 되고요. 급여외에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법정비급여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실비보상은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5천만원 다 사용하면 면책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기타보험이라면 암보험에서 보상을 할 뿐 기타 보험이라면 종수술보험에서 암수술의 경우에 보상이 되겠습니다. 암진료비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암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을 해줍니다. 암환자가 암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실비보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해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5000만원이란 병원비가 나왔다면 이중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데 급여부분은 공단부담금과 자기부담금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내가 부담하는건 급여부분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청구된 진료비영수증과 각종 보험사제출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 접수하면 내가 낸 병원비 중에서 대략 20~30%정도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총 암수술비 입원비가 5000만원 나왔다면 나라에서 의료보험에서 얼마 나오고
: 이는 해당 치료가 어떤 치료이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이냐등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정보만으로 건강보험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암의 경우 산정특례적용이 되어 의료비 자체는 그리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비나 기타 보험에서도 따로 다 나오나요?
: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이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하게되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실제의료비를 보상하게 되며,
다른 암보험등이 있다면 이는 본인이 가입한 가입담보, 가입금액에 따라 별도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실비를 타면 의료보험에선 안나오고 그런건가요?
: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대질환인 암에 걸리게되면 나라에서 산정특례라 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암 질환 산정특례가 되면 급여항목에 대하여 환자 본인 부담률이 5%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암치료나 로봇수술과 같은 부분에서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실손의료비도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지원받는것이기 때문에 다른 항암치료라던지 수술비 등의 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은 진료나 치료에 공단이 부담하고 일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용은 실비에 청구를 하게되면 그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보상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른 보상합니다 그이상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로보험은 치료비를 척용하여 감액되어 적은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에 걸리면 중증환자에 등록이 되어, 급여(비급여 제외) 같은 경우는 5%만 납입하면 됩니다.
만약, 의료실비와 암진단비가 있다면,
의료실비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70~100% 돌려 받을 수 있고,
암진단비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의료실비, 암진단비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으로 진단확정시 건보공단에서 산정특례대상자로 지정되어 급여치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5년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암진단비,암수술비,암입원비 등 해당된 담보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도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돈이 나오고 그런보험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그냥 병원에서 진료시 바로 적용되서 할인 되는 것이지요.
실비는 그 병원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복적용 금액을 병원에 납부하며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비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에 걸렸을 경우 실비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상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총 5000만원의 암수술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나머지 자기부담금은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므로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암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 치료에 대한 비용은 여러 보험을 통해 분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