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품을 오래 사용하고 판매해도 위법행위인가요?

2021. 02. 23. 08:51

새 물건만 안되는 줄 알았는데 아하 둘러보다 보니까 제가 1년정도 사용한 것을 팔아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위법이라면 쓰레기통에 처박거나 망가질때 까지 직구 전자기기를 써야하는 것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문의하시는 오래된 사용제품에 대한 재판매라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한 중고제품에 대한 재판매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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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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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2021. 02. 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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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직구품목 재판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개인사용목적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건데 이를 악용하여 사업목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위함입니다.

    직구품목을 1년정도 사용하시다가 중고로 판매하시는 것은 애초에 사업이나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위법이 아닙니다.

    2021. 02. 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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