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담배 구매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였는데, 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점주나 본사 입장에서 기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나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행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만약에 청소년이 이실직고하여 사실대로 점주에게 이야기한 뒤 사죄한다면, 청소년 입장에서의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만약 신분증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점주가 신고하더라도 오직 점주 피해로 가게 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선처할 가능성도 존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를 판매한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자주 적발되거나 본사가 인지할 경우, 본사 가맹점 계약 해지/징계, 경고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면 청소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역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업주나 아르바이트생 등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