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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친근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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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구매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였는데, 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점주나 본사 입장에서 기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나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행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만약에 청소년이 이실직고하여 사실대로 점주에게 이야기한 뒤 사죄한다면, 청소년 입장에서의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만약 신분증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점주가 신고하더라도 오직 점주 피해로 가게 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선처할 가능성도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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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를 판매한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자주 적발되거나 본사가 인지할 경우, 본사 가맹점 계약 해지/징계, 경고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면 청소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역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업주나 아르바이트생 등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