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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알라53
진실한코알라5320.07.09

청소년 가짜신분증으로 담배 사면 처벌받나요?

이번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서 가짜 신분증을 소지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 점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가짜 신분증을 소지하고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이 발각 되었을 시, 처벌은 누가받나요? 그 동안은 소매인이 책임졌는데 이제는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본인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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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 처벌이 함께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행정적인 제재로 영업 정지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형사 처벌로 유해 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시에는 형사 처벌로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가 협박, 위계(신분증 위조) 등으로 자신이 성인과 같이 보이도록 속여 구입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공문서이고 이에 대한 생년월일 등의 변조를 한 것으로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주의를 주고 훈방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소매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면제받는다고 하여 청소년이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