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귀속의 경우 1)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는 얀간 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구원 등의 토지, 건물, 주택, 예적금,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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