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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4.11

근로장려금 해당 전혀 안되나요? 해당되는 조건은 어찌 되나요?

근로장려금 22년 1-3월까지 일은 했는데 장려금 해당 전혀 없을까요?

근로장려금 혜택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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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귀속의 경우 1)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는 얀간 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구원 등의 토지, 건물, 주택, 예적금,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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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영상자료실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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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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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건 판단이 필요한데, 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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