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에 일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대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아예 일을 안한 사람은 해당이 없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자격은 1)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2)일정금액 미만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메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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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낮은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산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전년도에 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일정수준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