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내 개인 중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맞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3,800
만원 미만인 이어야 하며, 가구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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