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예전에 한번 받은적이있는데 그뒤엔 받을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필수조건인데, 그 요건이 아마 충족되지 않아서 된 걸로 보이므미다. 아래 요건 공유해드리오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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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내 개인 중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맞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3,800
만원 미만인 이어야 하며, 가구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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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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